4대보험 절감
1. 개요
매년 상승하는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4대보험료를 절감하는 컨설팅을 말합니다.
2. 4대보험 절감방향
1) 업체별 맞춤 컨설팅
전문가(노무사)의 분석을 통해 업체의 급여체계, 근무형태, 근무내용 등을 분석하여 수당의 통폐합, 신규수당 신설 및 급여체계 등을 정비하여 업체의 요구에 맞는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2) 관련법령 검토 및 규정신설
4대보험료 절감만 시키는 단순한 방식이 아닌,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여 취업규칙 및 회사 규정에 산입함으로써 법적으로 문제없이 절감하도록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3. 업무절차
4. 절감사례
(주)모** | 렌즈 제조 | 13,920,000 | 21% |
****에스 주식회사 | 수공구 제조 | 9,000,000 | 16% |
(주)**엔지니어링 | 자동차부품 제조 | 21,600,000 | 18% |
(주)***물류 | 물류,유통업 | 16,800,000 | 15% |
(주)**라인 | 기계부품 제조 | 12,000,000 | 13% |
5. 기대 효과
- 근로자
- 급여인상효과(실수령액증가)
- 보험료절감효과
- 사업주
- 급여체계정비, 비용절감효과
- 보험료절감효과
4대보험료10 ~ 20%절감 |
인원 | 절감예상액 |
10명 | 약 9,600,000원 | |
20명 | 약 15,000,000원 | |
30명 | 약 25,200,000원 | |
40명 | 약 48,000,000원 |
통상임금 컨설팅
1. 개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슈가 된 “통상임금”은 업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으로 업체에 수당정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임금입니다.
2. 통상임금의 중요성
1)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의미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항목
근로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며,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모두 통상임금수당으로 봅니다.
직책, 직무, 위험, 기능, 면허, 자격수당 등이 대표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인센티브, 차량유지비, 식비 등도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 통상임금이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많을수록,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은 업체일수록 통상임금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기본급/월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된 시급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많은 업체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있을 경우, “(기본급+통상임금수당)/월소정근로시간” 으로 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소 10% ~ 최대 30%까지 수당은 증가하게 되므로 업체의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통상임금 컨설팅 방향
1) 업체별 맞춤 컨설팅
전문가(노무사)의 분석 - 업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의 기준, 지급방식 등을 판단하여 업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재정비하여 통상임금 수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법으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2) 관련서류정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뿐만아니라 체계변경에 따른 동의서까지 one-stop으로 컨설팅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