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님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플랜하는
아오스딩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법과 단체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현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중대재해 처벌 법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최근 뉴스에 나온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과거부터 최근까지
이러한 대형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안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법령,
이것이 바로 중대재해 처벌 법입니다.

작년에 공포된 후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처벌 법 1호 대상이 되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전국의
공사현장들이 일찍이 긴 기간 동안 설 연휴를 갖게 된
진풍경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법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중대재해 처벌 법의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크 처벌 금액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경영 도중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법인이나 기간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엔
손해액의 5배까지도 배상을 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그 처벌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재해 처벌 법은 책임 소지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도 1월부터 적용된다 하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준비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중대재해 처벌 법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산재발생 시
지금도 형사처분은 피할 수 없으니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산재사고 형사처분 시 감형 조건이 바로 보험의 가입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에서 발췌된 자료를 보면
그 죄를 감하여 주는 감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경요소를 보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양형의 기준 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대 3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형량이
보험 가입이라는 준비로 적게는 4개월까지 감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형을 줄여주는 방패막이 바로
근로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이라는 것입니다.
산재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기된 안전규정의 이행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처벌은 받는 게 맞습니다.
다만, 모든 걸 성실하게 사업주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다면 경영을 할 때 근로자를 위해 자동차 보험을 들듯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을 가입했으니 준비가 다 되는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산재보험과 단체보험의 차이를 알고 나면
산재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해 놓은 된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걸
알 수 있습니다.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넘어져도
산재사고를 신청하는 일이 현실입니다.
출퇴근길 및 점심시간의 사고도 산재로 인정해 주는 좋은 시대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가 승소하는 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승소율이 높은 산재보상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또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소송을 하는 거죠

산재보상금 와 민사 배상금을 비교 한 자료로
이 비교는 둘 중 하나는 받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상금을 받고도
추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실수입이란 잃어버린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아무 일 없이 직장 생활을 영위했다면
받을 수 있었으나, 사고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미래의 수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산된 자료를 보시면
기업주는 차액분인 3억 원 이상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노무사, 변호사들이 민사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간구할 수 없는 민사 배상금을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에 가입,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case2와 같이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모두 종업원으로 할 경우
보험료 전액이 비용처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적게 잡혀 세금이 절감되는 절세효과까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단체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많습니다.

전체 사업장 대비 50미만 재해 사고율이 32%나 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상해사망보다 높은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업주 측의 안전함은 물론 종업원 측면에서 느끼는
회사에 대한 소속감의 상승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중대재해 처벌 법의 시효 시간 및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단체보험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체보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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